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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뉴욕, 우리는 빵과 장미를 원한다.

1908년 3월 8일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 2만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빵과 장미를 원한다!” 라는 상징적인 구호와 함께 말이죠.
빵은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장미는 여성 참정권 보장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운동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1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성 대비 여성의 월 급여액 비율은 64.7%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 2017년 기준, 출처: e-나라지표) 여성들은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아 노무사님과 함께 이런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알아보고, 현재의 제도 안에서 담지 못하는 현실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뤄야할 내용이 정말 많은 만큼 이번 포스팅에는 여성 구성원이 있는 조직에서 고민해봐야할 노동법 이슈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조직은 아래 체크리스트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하나, 모성보호 관련 조항

생물학적 여성으로서 임신, 출산, 생리와 관련한 조항들로 여성과 관련된 노동법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관련된 조항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받는 쪽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1. 임산부는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휴일근로가 불가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됩니다.
  3. 임신 12주 미만, 36주 이상 임산부가 1일 2시간 단축근로를 신청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
  4.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임금삭감 금지)
  5.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제공애야 합니다.
  6.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 한번에 한 자녀 출산: 출산전후 90일 이상, 출산후 45일 이상 보장, 최초 60일 유급
    • 한번에 두자녀 이상 출산: 출산전후 120일 이상, 출산후 60일 이상 보장, 최초 75일 유급
    • 임신, 출산 과정 중에 유사산을 경험할 경우 이에 대한 유사산휴가를 보장해야 함.
      • 11주 이내: 5일까지
      •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까지
      • 28주 이상: 90일까지
  7.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후 복귀 시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9.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성별 무관)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입양자녀 포함)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 휴직기간 해고 금지.
    •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복귀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로자만 신청 가능
  10. 당사자가 원할 경우 육아휴직을 대신해 1년 이내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성별 무관)

 

체크리스트 둘, 차별금지 관련 조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입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지만, 실제 예시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는 차별을 인지하거나 차별의 이유를 명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모집과 채용 시에 성별을 구분 또는 차별하거나 여성에게만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과 같은 별도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단,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 아닙니다.)
    • ex.세일즈맨, 웨이터 등 X (특정 성을 지칭하는 표현 사용)
    •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 X
    • 비서직 채용 시 여성에 한함 X (특정 직무에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성으로 제한)
    • 3급 사원: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4년제 대졸 여자 (학력 경력 등이 같음에도 차등 고용)
  2. 임금, 임금 외 금품을 지급할 때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됩니다.
    • 모성보호 등을 위해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 근로의 양과 질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 복리후생적 급품(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특정 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3. 교육 기회나,업무 배치 및 승진 기회에서 성을 이유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 조직 내 교육대상자 선정에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성을 불이익하게 배치하거나 퇴직, 해고하는 경우
    • 특정 성에게 승진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노동법은 지켜야하는 최저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를 통해 사용자의 의무가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의미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포스팅을 계기로 실제 조직 안에서의 적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관련 제도는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체크리스트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어, 문장이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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