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앤두굿은 짧은 강의와 강의 주제에 관련된 1:1 코칭 및 상담이 함께 진행되는 카우앤독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노무, 재무, 금융상담, 크라우드펀딩, 조직문화 등 조직 경영/운영에 필요하지만 혼자 알아보고 배우는 것이 힘든 부분을 카우앤독이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합니다. 카우앤독 멤버들을 우선으로 모집하되 필요를 느끼는 소셜벤처에도 기회를 열어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너스? 폭탄?

매년 연말(정확히는 다음해 1~2월)이면 직장인들 사이에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보통은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얼마나 더 냈는지가 주된 결론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13월의 보너스’, ’13월의 폭탄’이기도 하죠.

사실 연말정산은 ‘내가 일년간 번 소득에 대해 적절하게  세금을 낸 것인지’를 1년에 한 번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내가 내야하는 정확한 세금(결정 세액)에서 내가 매월 급여에서 미리 대~충 낸 세금(원천징수액)의 차이에 따라 더 내야하는지, 돌려받아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포인트!

위에서 말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연말 정산에 대비할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법은 ‘{(총급여-소득공제)*세율-세액공제}=세금’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국가가 특정한 이유로 근로소득 중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거나, 세액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대상에 본인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얼만큼의 금액을 공제해주는지를 아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최대 100% 소득 공제

 

요즘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누구나 쉽게 소액이라도 기업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벤처기업들도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공감하는 소셜미션을 가진 벤처인증 기업를 알고 있다면, 그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내가 공감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 등 소득공제 조항에 따라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00% 공제
  • 5,000만원까지 70% 공제
  • 5,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투자한 과세연도 포함 3년까지 소득공제 적용이 된다고 하니(2016년에 투자한 금액도 올해 소득공제 때 적용 가능) 혹시 벤처기업 인증 받은 소셜벤처에 투자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 공제 혜택도 같이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체크해볼만한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
    • 공제금액: 공제 대상 사람 수 X 150만원(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공제(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공제금액: 보험료 전액 공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등)
  • 주택자금공제
    • 청약저축공제(청약저축이 있는 경우)
      • 공제대상: 무주택자세대주, 연간 총급여 7천이하, 불입금액의 40%
      • 공제금액: 연 240만원 한도
    • 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전세 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 공제대상: 총급여 무관, 무주택자세대주 또는 세대원
      • 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의 40%, 청약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공제대상: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소유세대주 또는 세대원, 취득당시 4억원 이하
      • 공제금액: 이자상환액, 청약저축공제 및 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공제
    • 근로소득자 이면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카드소비를 한 경우에는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 체크카드.직불.현금카드는 30%
    • 총 한도: 총급여 7천이하 3백 & 이상 2.5백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분 40%
    • 도서.공연사용분 30% – 추가공제 100만원 한도 (총급여7천 이하 시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되는 비용(새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구매시 10% 가능, 보험료 카드납입,  국세,지방세,전기료, 가스료 등, 수업료, 기부금 등)

 

소셜벤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공제는 중소기업의 구인을 활성화 하고, 여러 취약 계층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2018년 5월에 개정되어 그 적용폭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이라면 적용받을 수 있고, 2018년 12월 31일 취업자까지 청년의 경우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12월31일 까지 적용됩니다. 최근에 개정이 된 만큼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분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니, 내가 다니고 있는 소셜벤처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꼭 아래 내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정전 (청년 이외의 대상자는 해당 법규 적용)
    •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자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 대상자 (취업일 당시 기준)
        • 2017년 ~2018년 취업자: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2016년 ~2017년 취업자: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 2014년 ~2015년 취업자 :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 2012년 ~ 2013년 취업자: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 감면율
      • 2016년 ~ 2018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 2015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 2013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 개정후 (청년의 경우만 개정 법규 적용)
      • 중소기업에 2013년 1월1일 ~ 2021년 12월 31일 기간에 취업한 자
      •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 대상자: 취업일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2018년도 소득세부분 부터 대상으로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2018.5.29 개정)

그 외 체크해볼만한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의 55%를 공제
    • 130만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산출세액x30%+32.5만원을 공제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1인 연 15만원, 2인 연 30만원, 3인 60만원
    • 추가공제: 2인 이상 한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 출산 당해에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 셋째 70 만원
  • 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대상: 일반보장성 보험료에 적용
    • 공제금액: 연 100만원*12%까지 공제
    •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하는 의료비로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지출 시 공제
    • 공제금액: 지출 금액의 15% 적용. 난임 시술비의 경우 20% 적용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교육비 전액
    • 자녀 교육비의 15% 적용(미취학아동-고등학교 자녀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5%
  •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대상: 총 급여 7천 이하,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 공제금액: 월세액의 12%(한도 750만원)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살뜰히 챙겨서, 13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카우앤독은 2019년에 더욱 더 알찬 프로그램들로 코워커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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