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앤두굿은 짧은 강의와 강의 주제에 관련된 1:1 코칭 및 상담이 함께 진행되는 카우앤독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노무, 재무, 금융상담, 크라우드펀딩, 조직문화 등 조직 경영/운영에 필요하지만 혼자 알아보고 배우는 것이 힘든 부분을 카우앤독이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합니다. 카우앤독 멤버들을 우선으로 모집하되 필요를 느끼는 소셜벤처에도 기회를 열어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지적 재산권 이야기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이슈는 그 중요성에 비해 현실에서는 항상 우선순위가 밀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는 소셜벤처나 스타트업에게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수록 지적 재산권에 관심을 가지고, 권리로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기능 또는 기술,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발명, 특허
  • 타상품과 식별되는 특정인의 상품의 기호, 문자를 보호하는 상표
  • 형상, 모양, 색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 보호
  •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 보호

이번 시간에는 지적 재산권의 4가지 종류 중 특허와 상표에 대해 핵심을 간추려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가 발명한 기술, 아이디어.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으로 고도화한 것으로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의 주요 등록 기준]

  • 신규성: 당연하게도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불특정인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여서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겠죠.
  • 진보성: 두 번째 조건은 더 뛰어난 것, 고도화된 것이야 합니다. 누구나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특허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동일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얻을 수 없는 기술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의사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치료방법’은 특허의 대상일까요? 국내 특허 관련 법에서는 이러한 반복적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기술은 특허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선출원 우선주의: 내 아이디어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등록이 결정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특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라면 보안 유지가 중요하겠죠?
  • 발명의 단일성: 어떤 물건과 그 물건의 생산방법, 사용방법,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A와 A를 제조하는 방법은 동일한 발명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 등록은 출원일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거절 당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허 심사절차]

그렇다면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 특허를 등록하면 얻게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기술공개를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권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이후 갱신 불가)동안에는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없이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로인해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품시장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시장진입저지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협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라이센스와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특허기술을 담보로 보증기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등 다양한 간접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꽤 유용하죠?

 

[심오한 Cross-licensing의 세계]


APPLE! 사과? 전자기기?

내가 만든 상품에 ‘사과’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이 ‘사과’를 보면 내 상품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아가 ‘사과’라는 이름을 나만 쓸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한 개념인 상표는 본인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의미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 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와 달리 갱신도 가능하고요.

상표 등록에서는 그 개념처럼 식별력을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 요건]

  • 보통명칭: 상품의 명칭 자체에 해당하는  것.
  • 관용표장: 상품과 관련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 성질표시표장: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표장 (ex. 콩으로 만든 두부, 무공해 콩나물)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 (ex. 서울, 금강산)
  • 흔한 성 또는 명칭: 김가네가게, 윤씨농방 같은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간단하고 흔한 표장: A, &, ★ 처럼 간단하고 아무런 식별력이 없는 문자 도형 등은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비유사할 것: 그리고 또 하나, 특허처럼 이미 선출원된 상표가 있다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불가합니다.

[식별력, 식별력, 식별력]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PPLE’은 어떻게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상표는 흔히 명칭뿐만 아니라 ‘명칭+지정상품’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사과(지정상품)를 사과(명칭)로 상표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과+전자기기의 조합은 상표로서 식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상표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만큼 상대적으로 모방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선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아이디어, 상표 누가 먼저 등록해두진 않았을까?

선점이 중요한 특허와 상표! 혹시 내 아이디어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하다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쉽게 검색, 조회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잠깐 동안 살펴본 지적인 사람들의 지적 재산권 이야기!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소셜벤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카테고리: 런앤두굿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