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앤두굿은 짧은 강의와 강의와 관련된 1:1 코칭 및 상담이 함께 진행되는 카우앤독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노무, 재무, 금융상담, 크라우드펀딩, 조직문화 등 조직 경영/운영에 필요하지만 혼자 알아보고 배우는 것이 힘든 부분을 카우앤독이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합니다. 카우앤독 멤버들을 우선으로 모집하되 필요를 느끼는 소셜벤처에도 기회를 열어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시급 이야기

런앤두굿 첫 번째 시간에서는  ‘노무’, 그 중에서도 ‘시급’에 대해 다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표에게도, 직원에게도, 단기 계약직에게도, 정규직에게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이와 연관된 이슈들을 알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9월 20일 카우앤독 C50에는 ‘시급과 내 임금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직의 HR/대표를 맡고 있는 나는 동료들을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9명의 참여자들이 모였습니다.

 

“업의 특성상 주말, 평일 저녁에 하는 행사가 많은데 팀원들에게 어떻게 해줘야할지 고민입니다”
이지앤모어 안지혜 대표

“팀에서 경영지원을 맡고 있는데, HR쪽의 경험이 많지 않아 도움받으려 참석했습니다”
-씨프로그램 박진희

“노무일은 처음인데, 함께 일하는 분들 중 시급이 적용되는 몇몇 분들에 대해
떻게 근로계약서를 바꿔드려야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자란다 박지인님

 

노동권이란 무엇일까?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 대한민국 헌법 노동권

 

오늘 강의를 맡은 김민아 공인노무사님은 ‘암기과목’이 아닌 ‘논리’로서의 법과 노동법의 법 논리에 대해 언급하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 노동운동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시작됐는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아젠다가 어떻게 퍼져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의 노동권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법의 취지와, 근로조건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우선순위(노동관계법>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사용자 지시)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시간일까, 아닐까”: 근로시간 단축해설

“근로시간 단축”은 올해 주요한 노동법 이슈인데요.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주52시간이 기본이 아니라,, 근로시간의 기준은 주 40시간이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했을 때의 최대치가 52시간이라는 것을 노무사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대기시간(휴식을 취하다가도 일이 생기면 바로 일해야하는 시간)을 구분하고,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커피브레이크나 전화시간은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 출장을 가는 경우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회식은 근로시간인지… 등등

헷갈리는 근로시간 사례들에 대해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했을 때 받아야할 임금의 기준: 시급과 수당

마지막으로, 약속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사업장 처벌여부와 초과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했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했을 때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와 같이 일해야 할 의무가 없는 시간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이지요. 바로 이때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시급을 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에서 월 유급근로시간(평균 209시간)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참여자들은 예시를 통해 시급을 계산해보고, 시간외 근로를 했을 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할증시급 계산법과 중복 할증 가능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조직별 노무 관련 상담

1시간이 조금 넘는 노무 교육이 끝나고, 사전 신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직별 1:1 노무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카우앤독에서 마련한 런앤두굿:노무 시간이, 참여자분들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카우앤독은 조직 경영/운영에 필요하지만 혼자 알아보고 배우는 것이 힘든 부분들을 채워드리기 위해, 소셜벤처에게 필요한 부분을 열심히 발굴/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있을 <런앤두굿: 지적재산권>과, 11월의 <런앤두굿: 노무편 두 번째 시간>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런앤두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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